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

제22조의2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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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예금의 지급한도는 국고에 귀속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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