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

1.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2.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ㆍ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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