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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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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