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보험의 모집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