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보험 <개정 2009.10.22>

제62조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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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보험증대활동경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17, 2023.9.22>

1. 보험 모집 등 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한 영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영업촉진경비"라 한다)
2.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3.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제62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1. 모집한 보험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경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한다. <개정 2011.5.30, 2020.12.17>

1.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보험의 모집 및 수금 실적
2.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

**④**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 그 밖에 보험증대활동경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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