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