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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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898 -
2015-08-11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c4a5c -
2013-03-23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1902 -
2010-06-08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9e7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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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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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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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위탁계약의 체결)**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위탁업무의 취급원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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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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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등의 구분 회계)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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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종사자)**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용자의 보호)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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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류의 할인판매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물품의 관급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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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의 감면)수탁자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른 우편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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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준용)위탁업무의 취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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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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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손해배상)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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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0349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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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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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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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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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탁업무 종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2.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상당하는 시설 등을 갖출 것
3. 그 밖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1, 2024.12.17>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6. 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0.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탁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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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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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납부 등)**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우표류의 판매와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가. 국고 세입액 취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나.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다. 가목에 따른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재정보증서의 제출
2. 제1호의 업무와 우편환의 발행ㆍ지급 및 우편대체의 납입ㆍ지급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3. 제2호의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보증금의 납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보증보험증서의 제출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정보증서의 제출. 이 경우 재정보증서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
2.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업무의 내용
4. 업무개시일 -
(수탁자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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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종사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 50만원까지: 100분의 15
2.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 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 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
(우편요금의 면제)법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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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3. 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4.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5.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6.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7. 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1. 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2.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3.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22514호,2010.12.7>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4634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를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42>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3086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우정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5068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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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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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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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이하 "위탁우체국"이라 한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
4.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5.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신청에 필요한 사항 -
(수탁 신청)**①**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16조에 따라 폐국(閉局)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에 대한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나.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삭제 <2024.12.5>
**②**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위탁예정자의 명단
2. 보증금ㆍ보증보험증서ㆍ재정보증서의 납부방법 또는 제출방법과 그 기간
3.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일
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
(보증금의 납부 등)**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할 것
3.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 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지방우정청 소재지로 할 것
**③**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
(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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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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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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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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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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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시간)**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2.21>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 우편요금표
3. 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탁수수료)**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 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 요금별납ㆍ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급품)**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업무용 도장류
2. 저울
3. 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 환(換) 발행용 금액기
5. 금고(金庫)
6. 삭제 <2020.2.21>
7. 우정전산 소모품
8.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7호,20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7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35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40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