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위탁업무의 취급원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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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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