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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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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