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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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受給) 및 그 밖에 위탁업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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