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현금 등의 구분 회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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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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