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권한의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10349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0349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4>까지 생략
<365>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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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898 -
2015-08-11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c4a5c -
2013-03-23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1902 -
2010-06-08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9e7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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