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탁자의 손해배상)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07-26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898 -
2015-08-11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c4a5c -
2013-03-23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1902 -
2010-06-08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9e7de3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