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07-26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898 -
2015-08-11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c4a5c -
2013-03-23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1902 -
2010-06-08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9e7de3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