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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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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