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할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