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이용자의 보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수탁자가 이 법에 따라 위탁업무를 취급하면서 행한 행위는 우체국이 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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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a8898 -
2015-08-11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c4a5c -
2013-03-23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b1902 -
2010-06-08
법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9e7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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