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면책)
우편대체법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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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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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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