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10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개 조문 법률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5. 삭제 <2016.1.6>
  6. 삭제 <2016.1.6>
  7. 삭제 <2016.1.6>
  8. 삭제 <2016.1.6>
  9. (인감·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10. (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11. 삭제 <2016.1.6>
  12. (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3. (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15. 삭제 <2016.1.6>
  16. (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7. (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8. (수수료의 납입 등)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9. (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 (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22. (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23. (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24.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25. (권리의 양도 제한)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개정 2010.5.17>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6. (계좌의 폐쇄)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개정 2020.6.9>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27. (권리의 소멸)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9. (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0. (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1.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3. (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88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14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3516호,1981.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2호,1991.8.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1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9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3> 까지 생략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6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6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1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 (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3. 삭제 <2016.8.30>
  4. 삭제 <2016.8.30>
  5. (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7. (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1. (계좌의 종류 및 구분)
    **①**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②** 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 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③** 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2. 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 (계좌의 가입)
    **①** 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 거래약정서
    2. 삭제 <2016.8.30>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3. (계좌의 개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계좌원부)
    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25.2.25>
  5. (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6.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①** 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 삭제 <2007.4.30>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우편대체통장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7. (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3장 계좌의 이용

  1. (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3. (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4. (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 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해당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4>
  5. (납입의 취소청구)
    **①** 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6. (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
  7. (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8. (지급의 청구)
    **①** 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7.4.30>

    **②** 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③** 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④** 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⑤** 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9. (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②**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11. (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14. (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15. (수표의 지급방법)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가. 우편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약정서
    나. 삭제 <2006.7.19>
    다. 삭제 <2007.4.30>
    라. 삭제 <2016.8.30>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바.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가. 삭제 <2006.7.19>
    나. 삭제 <2007.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 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
    2. 삭제 <2016.8.30>

    **④** 삭제 <2016.8.30>

    **⑤** 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7.4.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7.6, 2006.7.19, 2007.4.30, 2016.8.30>
  16. (수표의 발행)
    **①** 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17. 삭제 <2016.8.30>
  18. (수표의 분실 등)
    **①** 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19. (이체의 종류)
    **①**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20. (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이체의 취소청구)
    **①** 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2. (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23. (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장 수수료

  1. (수수료)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납입
    2. 삭제 <2007.4.30>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수수료의 감면)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3. (수수료의 반환)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제5장 이자의 지급등

  1. (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2. (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3. (계좌대월)
    **①** 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해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않은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2022.1.4>

    **②** 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③**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4. (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 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5. (대출금의 이자율)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6장 보칙

  1.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2. (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3. (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4.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 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5. 삭제 <2020.2.26>

    ## 부칙

    부칙 <제41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계산방법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계좌대월금의 보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개인계좌가입자의 계좌대월금 보전기한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90호,200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