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위임규정)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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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88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14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3516호,1981.12.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2호,1991.8.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4393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61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9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3> 까지 생략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6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7>까지 생략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6호,201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1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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