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계좌의 가입)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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