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인감·서명)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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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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