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급증서의 재발행)
우편대체법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