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보칙

제48조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20.2.26>

## 부칙

부칙 <제41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계산방법은 제39조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계좌대월금의 보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개인계좌가입자의 계좌대월금 보전기한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90호,200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2004.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0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43호,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는"을 "우정정보관리원은"으로 한다.


③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