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39조 (이자의 지급)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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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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