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수수료

제38조 (수수료의 반환)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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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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