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수수료

제37조 (수수료의 감면)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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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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