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특별취급)
우편대체법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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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f3dd7b9 -
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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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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