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특별취급)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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