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계좌의 이용

제34조 (이체금의 환입)

우편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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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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