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42조 (자금의 운용비율)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 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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