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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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d83155d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3d0b2a4 -
2020-06-0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8a976fd -
2019-12-10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ec67e00 -
2017-07-26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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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ffc7717 -
2013-03-23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66c0b1a -
2010-05-17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50ff9b9 -
2010-03-17
법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
@9346517 -
2008-02-29
법률: 우편대체법 (타법개정)
@393c7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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