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11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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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1.21, 2022.1.4>

**②** 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봉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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