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 (우편물의 조사)
우편법
**①** 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ㆍ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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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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