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손해배상등 <개정 1997.12.31>

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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