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손해배상등 <개정 1997.12.31>

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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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우체국은 즉시 당해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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