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준등기취급)
우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준등기취급(이하 "준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준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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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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