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편물의 취급 <개정 2011.12.2>

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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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관서는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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