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우편법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