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

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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