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

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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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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