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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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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