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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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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