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70조의1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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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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