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70조의8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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