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70조의7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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