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87조의1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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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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