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1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우편법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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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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