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손해에 대한 면책)
우편환법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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