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12.10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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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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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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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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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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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체)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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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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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한도액)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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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의 통지 등)**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송금 조건의 변경)**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우편환의 지급)**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요금)**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요금의 면제)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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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반환의 청구 등)**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
(증명의 요구 등)**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7.7.26>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손해에 대한 면책)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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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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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결제에 의한 지급)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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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보장)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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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취급의 제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79호,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090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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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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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기관)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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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종류)「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ㆍ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 삭제 <1998.7.31>
4. 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우편환 증서의 금액)**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 통상환:1,000만원
2. 온라인환:1,000만원
3. 삭제 <1998.7.31>
4. 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②**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
(지급필통지의 청구)**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지급필의 통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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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송금인 및 수취인)**①** 우편환의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을 함께 보내는 온라인환의 경우에는 송금인을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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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청구)**①**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
(요금의 면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ㆍ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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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반환)**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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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업무취급시간)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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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통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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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의 발행절차)**①**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수취인의 지정)**①** 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
(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①** 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통상환증서의 반환)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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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①** 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①**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
(지급등의 청구)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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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①**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8.7.31> -
(권리자의 확인)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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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등의 예외)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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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
(지급연기)**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삭제 <2007.4.30> -
(연기사유의 소멸통지)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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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의 청구)**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지급정지의 해제)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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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환의 발행절차)**①** 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2016.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
(온라인환증서의 보관)**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
(경조인사장)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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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달취급)**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 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온라인환증서의 반환)**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제4장 삭제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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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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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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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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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 부칙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