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12.10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개 조문 법률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1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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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3. (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12. (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7.7.26>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4. (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15.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16.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19. (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20. (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업무 취급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79호,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090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4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 (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025.2.25>
  3. (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ㆍ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 삭제 <1998.7.31>
    4. 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우편환 증서의 금액)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 통상환:1,000만원
    2. 온라인환:1,000만원
    3. 삭제 <1998.7.31>
    4. 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②**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5. (지급필통지의 청구)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6. (지급필의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 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8. (송금인 및 수취인)
    **①** 우편환의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을 함께 보내는 온라인환의 경우에는 송금인을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9. (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0. (대리인에 의한 청구)
    **①**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1. (요금의 면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ㆍ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2. (요금의 반환)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13. (도장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청구)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2016.7.8>
  14. (창구업무취급시간)
    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15. (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통상환

  1. (통상환의 발행절차)
    **①**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2. (수취인의 지정)
    **①** 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3. (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①** 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4. (통상환증서의 반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5.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①** 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6. (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①**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7. (지급등의 청구)
    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8.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①**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8.7.31>
  9. (권리자의 확인)
    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10. (확인등의 예외)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11. (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12. (지급연기)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 삭제 <2007.4.30>
  13. (연기사유의 소멸통지)
    우체국은 제25조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4. (지급정지의 청구)
    **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등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15. (지급정지의 해제)
    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

  1. (온라인환의 발행절차)
    **①** 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삭제 <2016.7.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3.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①**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4. (경조인사장)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현금배달취급)
    **①**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 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온라인환증서의 반환)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준용규정)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제4장 삭제 <1998.7.31>

  1. 삭제 <1998.7.31>
  2. 삭제 <1998.7.31>
  3. 삭제 <1998.7.31>
  4. 삭제 <1998.7.31>

    ## 부칙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