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우편환법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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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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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3bbfb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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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ae8dd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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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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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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