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장 통상환

제21조 (지급등의 청구)

우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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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의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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