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 취급의 제한)
우편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79호,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090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579호,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090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