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업무 취급의 제한)

우편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579호,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은행법)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560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090호,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4> 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5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0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6조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4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